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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통일부

누가

○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

무엇을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1인 세대 기준 1,500만원, 2인 세대 2,400만원, 3인 세대 3,150만원, 4인 세대 3,900만원을 지원하며 세대 합가 시 차액 지급

어떻게

신청불필요

언제까지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정부24 원문 보기

서비스 목적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지원 대상

○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

선정 기준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정착지원법에 의거한 보호결정에 따른 세대주, 또는 2인 이상 추가 합류 세대원

지원 내용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1인 세대 기준 1,500만원, 2인 세대 2,400만원, 3인 세대 3,150만원, 4인 세대 3,900만원을 지원하며 세대 합가 시 차액 지급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접수 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문의

교육기획과 /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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