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곳에

홈 › 국가 › 보육·교육

국가보육·교육이용권개인

교육급여

교육부

누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 다음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

무엇을

2026년 ○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 : 1인당 502,000원(연 1회) - 중학생: 1인당 699,000원(연 1회) - 고등학생 : 1인당 860,000원(연 1회) ○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 지급(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무상교육 제외학교…

어떻게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보기

서비스 목적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지원(초중고 학생별 차등지급)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 다음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선정 기준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 인정액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액수}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지원 내용

2026년

○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 : 1인당 502,000원(연 1회)
- 중학생: 1인당 699,000원(연 1회)
- 고등학생 : 1인당 860,000원(연 1회)

○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 지급(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시 지급
※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

학생지원총괄과 /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04-2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같은 분야의 다른 혜택

기타(상담)원산지검증 대응 지원관세청일정조건의 수출 및 내수기업을 대상으로 FTA에 대응하는 맞춤형 컨설팅 제공서비스(일자리)소년원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자립생활관 운영 지원법무부소외계층 청소년에게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 대학진학 등 사회정착 지원현금맞춤형 e북 지원국방부군 복무 중 독서, 학습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기타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교육부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현금(장학금)대학원 학과 기반 교육연구단 연구장학금 등 지원(4단계 두뇌한국21 사업)교육부대학원 학과기반 사업단 소속 대학원생에 연구장학금, 산학협력 활동지원비 등 지급현금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교육부대학생에게 글로벌 현장학습을 위한 항공료, 보험료, 체재비 등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