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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보건복지부

누가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

무엇을

○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2024.7.5. 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한해서는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며 그외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

어떻게

방문신청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정부24 원문 보기

서비스 목적

마약류 중독자에게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

선정 기준

○ 마약류 중독자로서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자

지원 내용

○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2024.7.5. 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한해서는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며 그외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문의

정신건강관리과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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