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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무엇을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어떻게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언제까지

연중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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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임대주택, 사업장 등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금연보조제 등의 물품 및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선정 기준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지원 내용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연중신청가능

접수 기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문의

건강증진과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05-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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