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및 건강보험 보장강화
지원 대상
○ 만 15세 이하 아동
선정 기준
○ 만 15세 이하 아동
지원 내용
○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단, 식대는 50% 지원)
• 본인부담 0%(면제) : 2세 미만 영유아
• 본인부담 5% :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15세 이하 아동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험급여과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보건복지부
○ 만 15세 이하 아동
○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단, 식대는 50% 지원) • 본인부담 0%(면제) : 2세 미만 영유아 • 본인부담 5% :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15세 이하 아동
신청불필요
상시신청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및 건강보험 보장강화
○ 만 15세 이하 아동
○ 만 15세 이하 아동
○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단, 식대는 50% 지원)
• 본인부담 0%(면제) : 2세 미만 영유아
• 본인부담 5% :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15세 이하 아동
신청불필요
상시신청
보험급여과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