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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성평등가족부

누가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무엇을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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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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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 대상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선정 기준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지원 내용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가족지원과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10-2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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