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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누가

○ 초중증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고 및 중소기업

무엇을

특성화고등학교에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에 필요한 취업맞춤반, 중소기업 이해연수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교육 프로그램: ①취업(산학)맞춤반 ②1팀 1기업 프로젝트 ③교수학습자료 개발 ④중소기업 이해연수 ⑤진로지도 프로그램 ⑥교원직무 연수 ⑦전공동아리 프로그램 ⑧현장학…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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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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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특성화고등학교에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지원 대상

○ 초중증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고 및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중소기업 수요가 있는 모든 산업분야의 인력양성이 가능한 특성화고등학교
○ 중소기업( 단,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유흥 · 주점업 등은 제외 )

지원 내용

특성화고등학교에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에 필요한 취업맞춤반, 중소기업 이해연수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교육 프로그램: ①취업(산학)맞춤반 ②1팀 1기업 프로젝트 ③교수학습자료 개발 ④중소기업 이해연수 ⑤진로지도 프로그램 ⑥교원직무 연수 ⑦전공동아리 프로그램 ⑧현장학습 프로그램 ⑨외부전문가활용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접수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문의

인력정책과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055-751-986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055-751-9865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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