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들이 이용할 수 주차장 설치를 지원
지원 대상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선정 기준
지원조건 : 국비 60%, 지방비 40% 원칙
지원 내용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전용 공영주차장 설치 지원
공공 및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지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1월~2월 초
접수 기관
17개 광역지자체 및 시군구
문의
전통시장과 /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