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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고용·창업기타(교육)개인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중소벤처기업부

누가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무엇을

○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어떻게

직접입력

언제까지

상반기

정부24 원문 보기

서비스 목적

특성화고생 및 학부모 등에게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실시

지원 대상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선정 기준

○ 학교당 5학급 이내
- 학급 당 20명 이상(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

지원 내용

○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반기

접수 기관

중소기업중앙회

문의

인력정책과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02-2124-3275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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