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특성화고생 및 학부모 등에게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실시
지원 대상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선정 기준
○ 학교당 5학급 이내
- 학급 당 20명 이상(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
지원 내용
○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반기
접수 기관
중소기업중앙회
문의
인력정책과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02-2124-3275
중소벤처기업부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직접입력
상반기
특성화고생 및 학부모 등에게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실시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 학교당 5학급 이내
- 학급 당 20명 이상(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
○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직접입력
상반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과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02-2124-3275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