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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누가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무엇을

○ 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 30억원 ○ 예외적 최고한도 초과 보증

어떻게

방문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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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신기술사업자에게 자금 공급(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30억원)

지원 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선정 기준

○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원칙)

지원 내용

○ 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 30억원

○ 예외적 최고한도 초과 보증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기술보증기금

문의

벤처정책과 /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051-606-7462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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