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지원 대상
○ 장애인기업 중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
선정 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 내용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점자단말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사무보조기기 등) 물품가액 5백만원 한도 내 지원(자부담 1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3~4월
문의
소상공인정책과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1
중소벤처기업부
○ 장애인기업 중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점자단말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사무보조기기 등) 물품가액 5백만원 한도 내 지원(자부담 10%)
방문신청
3~4월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 장애인기업 중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
○ 평가우수자 선정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점자단말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사무보조기기 등) 물품가액 5백만원 한도 내 지원(자부담 10%)
방문신청
3~4월
소상공인정책과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1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