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해외마케팅, 금융보증, R&D 등 지원사업 우대를 통해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
지원 대상
직전년도 수출실적이 10만불 이상인 수출 중소기업
선정 기준
신시장 개척능력, 성장가능성 등을 지표로 한 글로벌역량진단 결과 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정
지원 내용
수출지원사업(수출바우처 자동 선정), 정책금융, 보증보험, 시중은행 금리, 환거래조건, R&D사업, 지자체 지원사업 우대 등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2025.12.17~2026.01.09
문의
글로벌성장정책과 / 중소벤처기업부/044-204-7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