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중소벤처기업 보유 매출채권의 조기 유동화를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인수하여 자금을 공급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 대금회수
○ 팩토링 연간한도: 판매기업 10억원, 구매기업 30억원 이내
○ 팩토링 기간 : 30일~90일(15일 단위)
○ 팩토링 할인율 : 연 4% 내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연중(예산 소진 시)
문의
기업금융과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합금융처/02-3211-5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