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외국인투자기업에게 50% 범위에서 임대료 지원
지원 대상
○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외국인 투자기업
선정 기준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지원 내용
○ 임대료 보조
-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국비 및 지방비 매칭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투자유치과
문의
투자정책관 /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044-203-4085
산업통상부
○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외국인 투자기업
○ 임대료 보조 -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국비 및 지방비 매칭 지원
방문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
외국인투자기업에게 50% 범위에서 임대료 지원
○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외국인 투자기업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 임대료 보조
-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국비 및 지방비 매칭 지원
방문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
투자유치과
투자정책관 /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044-203-4085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5-12-2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