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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

산업통상부

누가

○ 근로자대책비 : 폐광 및 감축하는 석탄광산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해당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 ○ 광업자대책비 :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석탄광업자

무엇을

○ 근로자대책비, 광업자대책비

어떻게

방문신청

언제까지

○ 폐광 및 감축지원금, 자녀학자금 : 퇴직 후 최초의 신청은 폐광일로부터 3월 이내, 매분기 신청은 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 / ○ 재해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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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폐광 및 감축으로 인한 이직근로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비 지원

지원 대상

○ 근로자대책비 : 폐광 및 감축하는 석탄광산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해당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

○ 광업자대책비 :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석탄광업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근로자대책비, 광업자대책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 폐광 및 감축지원금, 자녀학자금 : 퇴직 후 최초의 신청은 폐광일로부터 3월 이내, 매분기 신청은 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 / ○ 재해위로금 : 장해등급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

접수 기관

한국광해관리공단

문의

자원산업정책국 / 한국광해광업공단 석연탄산업지원실 석탄지원팀/033-736-5740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5-12-2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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