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지원 대상
○ 신성장산업, 부품 소재, 고용창출, 연구개발센터,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
선정 기준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지원 내용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투자유치과
문의
투자정책관 / 투자유치과/044-203-4081
산업통상부
○ 신성장산업, 부품 소재, 고용창출, 연구개발센터,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방문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 신성장산업, 부품 소재, 고용창출, 연구개발센터,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방문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
투자유치과
투자정책관 / 투자유치과/044-203-4081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5-12-2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