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를 위해 수출상담회 등 해외진출 지원
지원 대상
○ 국내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
선정 기준
○ 시장성평가 고득점 업체
지원 내용
○ 수출상담회 및 시장개척단
○ 국제인증 획득 및 벤더등록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4.1~12월 연중
접수 기관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문의
통상협력국 / 한국기계산업진흥회/02-369-7907
산업통상부
○ 국내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
○ 수출상담회 및 시장개척단 ○ 국제인증 획득 및 벤더등록 지원
방문신청
2024.1~12월 연중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를 위해 수출상담회 등 해외진출 지원
○ 국내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
○ 시장성평가 고득점 업체
○ 수출상담회 및 시장개척단
○ 국제인증 획득 및 벤더등록 지원
방문신청
2024.1~12월 연중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통상협력국 / 한국기계산업진흥회/02-369-7907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5-12-2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