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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활안정이용권가구

연탄쿠폰

산업통상부

누가

연탄보일러를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무엇을

ㅇ 가구당 54.6만원 지급 ※ (당초) 가구당 47.2만원 ----> (변경) 가구당 54.6만원 으로 가구당 7.4만원 한시적 추가 지원

어떻게

직접입력

언제까지

2023.07.11~2023.08.25

정부24 원문 보기

서비스 목적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에 연탄쿠폰 지원
※ 난방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

연탄보일러를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선정 기준

지원대상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가구
○ 수급권자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소외계층
-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 가구
- 소년소녀가정

지원 내용

ㅇ 가구당 54.6만원 지급

※ (당초) 가구당 47.2만원 ----> (변경) 가구당 54.6만원 으로 가구당 7.4만원 한시적 추가 지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2023.07.11~2023.08.25

문의

자원산업정책국 /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743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5-12-2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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