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지역주민을 위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제안 지원
지원 대상
지역 차원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고용 촉진, 직업 능력 개발 등을 수행하는 사업
선정 기준
고용노동부에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 자치단체 매칭 비율 10~30%(재정자주도에 따라 차등 매칭)
지원 내용
자치단체와 지역 내 고용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훈련인증기관,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등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제안하면, 고용부에서 선정,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지역협력과
문의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