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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건·의료서비스(의료)||의료지원개인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고용노동부

누가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무엇을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어떻게

방문신청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정부24 원문 보기

서비스 목적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업병, 근무환경, 스트레스 등에 대한 예방·상담 지원

지원 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근로자건강센터

문의

직업건강증진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052-7030-671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08-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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