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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법인/시설/단체

장애인 인턴제

고용노동부

누가

○ 중증장애인 평균 고용률 이하 8개 장애유형 및 발달장애 - 시각, 뇌병변, 정신, 신장, 언어, 호흡기, 뇌전증, 척수손상 또는 근육병증으로 운동기능 장애가 있는 지체 등 - 발달(지적, 자폐성) ○ 만 50세 이상 중증 또는 경증 장애인

무엇을

○ 인턴 채용 사업주 지원금 - 인턴지원금: 약정임금의 80%지원, 최대 월 100만 원, 인턴기간 최대 6개월 - 정규직 전환지원금: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시 약정임금의 80% 지원, 최대 월 80만 원

어떻게

방문신청

언제까지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정부24 원문 보기

서비스 목적

장년, 발달장애인 및 고용이 현저히 어려운 특정 유형의 중증장애인을 인턴채용시 지원

지원 대상

○ 중증장애인 평균 고용률 이하 8개 장애유형 및 발달장애

- 시각, 뇌병변, 정신, 신장, 언어, 호흡기, 뇌전증, 척수손상 또는 근육병증으로 운동기능 장애가 있는 지체 등
- 발달(지적, 자폐성)


○ 만 50세 이상 중증 또는 경증 장애인

선정 기준

○ 구직 등록한 15세 이상 중증장애인 또는 만 50세 이상 경증장애인

지원 내용

○ 인턴 채용 사업주 지원금

- 인턴지원금: 약정임금의 80%지원, 최대 월 100만 원, 인턴기간 최대 6개월

- 정규직 전환지원금: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시 약정임금의 80% 지원, 최대 월 80만 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접수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

장애인고용과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08-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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