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곳에

홈 › 국가 › 고용·창업

국가고용·창업현금법인/시설/단체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고용노동부

누가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파견, 사내 하도급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30인 미만 사업주 - 다만,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

무엇을

○ 정규직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와 간접노무비를 최대 1년간 지원(정규직 전환 시 임금증가액에 따라 차등 지원) - (임금증가액이 월 20만원 이상) 월 60만원 - (임금증가액이 월 20만원 미만) 월 40만원

어떻게

기타 온라인신청

언제까지

연중수시

정부24 원문 보기

서비스 목적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 임금상승분와 간접노무비 지원

지원 대상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파견, 사내 하도급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30인 미만 사업주
- 다만,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일반유흥, 무도유흥, 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4)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5)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여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6) 해당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주는 지원 제외

선정 기준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 파견 근로자, 사내 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근무한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 정규직전환 후 임금수준은 최저임금액 이상
- 정규직전환 전후 4대 사회보험에 반드시 가입
- 전환된 근로자의 처우는 기존 동종,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 없을 것

지원 내용

○ 정규직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와 간접노무비를 최대 1년간 지원(정규직 전환 시 임금증가액에 따라 차등 지원)
- (임금증가액이 월 20만원 이상) 월 60만원
- (임금증가액이 월 20만원 미만) 월 40만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연중수시

접수 기관

고객상담센터

문의

고용차별개선과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588-2089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같은 분야의 다른 혜택

문화/여가지원||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현금선원복지고용센터 운영해양수산부선원 및 직계가족을 위한 휴양콘도 운영, 장학사업 등 복지서비스 제공상담/법률지원||서비스(일자리)전역예정군인 재취업 지원국방부전역예정장병에게 전직상담 및 교육, 취업 등에 대한 서비스 지원서비스(일자리)전역예정장병 취업활동지원국방부장기간 사회와 단절된 생활로 사회적응 및 취업준비가 필요한 전역예정장병의 취업활동 지원현금(감면)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국방부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현금(보험)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보건복지부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서비스(일자리)경력보유여성 등 취업지원성평등가족부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새일센터를 통해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