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기업 경영자,인사노무 담당자,근로자에게 노사상생 교육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기업 경영자, 인사노무 담당자, 노동조합 관계자, 근로자 등
선정 기준
○ ceo, 인사노무 담당자, 노조간부, 일반 근로자
지원 내용
○ 노사상생협력, 노사관계 리더십, 노사갈등 해결 등에 관한 교육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
문의
노사협력정책과 /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02-6021-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