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컨설팅, 프로그램, 담당자 교육
지원 대상
100인 이상 기업
선정 기준
100인 이상 기업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시행 중이거나 시행하려는 사업주(담당자)
○ (지원내용) 제도설계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보급, 기업담당자 교육 등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차수별 신청(1분기 중 1차 신청 예정)
문의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노사발전재단/02-6021-1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