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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고용노동부

누가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무엇을

○ 지원내용: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전용카드 발급 필수) ○ 지원범위: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장애인콜택시포함), 유류비 등

어떻게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언제까지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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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 지원내용: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전용카드 발급 필수)

지원 대상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선정 기준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전용카드 발급 필수)
○ 지원범위: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장애인콜택시포함), 유류비 등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문의

장애인고용과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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