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 지원내용: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전용카드 발급 필수)
지원 대상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선정 기준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전용카드 발급 필수)
○ 지원범위: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장애인콜택시포함), 유류비 등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문의
장애인고용과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