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곳에

홈 › 국가 › 임신·출산

국가임신·출산현금개인

난임치료휴가 급여

고용노동부

누가

ㅇ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ㅇ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ㅇ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무엇을

○ 난임치료휴가 -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나머지 4일 무급) 이내의 휴가 부여 ○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최초 2일분('25년 기준 상한 168,420원, 상한액 매년 고시) 급여…

어떻게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언제까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분할사용 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일괄하여 신청)

정부24 원문 보기

서비스 목적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 청구시 휴가 부여 및 급여 지원

지원 대상

ㅇ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ㅇ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ㅇ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선정 기준

ㅇ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ㅇ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ㅇ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지원 내용

○ 난임치료휴가
-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나머지 4일 무급) 이내의 휴가 부여

○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최초 2일분('25년 기준 상한 168,420원, 상한액 매년 고시) 급여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분할사용 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일괄하여 신청)

문의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같은 분야의 다른 혜택

의료지원||현금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보건복지부19대 고위험 임산부의 입원치료비의 전액본임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현금입양축하금보건복지부1회에 한하여 200만원 입양축하금 지급이용권||현금첫만남이용권 지원보건복지부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현금(보험)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보건복지부임신부들의 요양 기관 이용에 대한 편의 증진기타(상담)||서비스(돌봄)||현금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보건복지부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보장현금(보험)2세미만 영유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보건복지부생애 초기부터 촘촘한 신체 건강 관리 체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