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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농림축산식품부

누가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의 범위)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식품기업(대기업,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제외)

무엇을

○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상품화연구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어떻게

방문신청

언제까지

신청기한 별도 공지(매년 6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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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생산자단체,식품기업에게 생산,유통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지원 대상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의 범위)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식품기업(대기업,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제외)

선정 기준

○ 농식품부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등 준수
- 농업경영체 DB에 등록, 총출자금 1억원 이상, 자부담금 확보,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등

○ 중복수혜불가 조건
- 농업경영체 등록DB, 마을DB(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FRIS(농식품 R&D 통합정보시스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 사업신청자의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정책자금 내역을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 유사자금의 경우 2회 지원시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최대 3회까지만 지원

지원 내용

○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상품화연구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신청기한 별도 공지(매년 6월 이후)

접수 기관

각 시·도 광역 자치단체 및 시·군 기초 자치단체

문의

푸드테크정책과 /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044-201-2125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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