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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아래 대상자 중에서 지원대상으로 등록 결정된 자 - 연금비대상 5년 이상~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중·장기북무 제대군인 -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상이자, 취업맞춤특기병, 저소득·모범장병 - 조국수호장병 : 제1·2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무엇을

❍ (지원대상) 아래 대상자 중에서 지원대상으로 등록 결정된 자 - 연금비대상 5년 이상~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중·장기북무 제대군인 -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상이자, 취업맞춤특기병, 저소득·모범장병 - 조국수호장병 : 제1·2연평해전, 대청해전,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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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장기간 특수한 환경에서 복무 후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법률문제를 경제적 어려움 없

지원 대상

(지원대상) 아래 대상자 중에서 지원대상으로 등록 결정된 자
- 연금비대상 5년 이상~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중·장기북무 제대군인
-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상이자, 취업맞춤특기병, 저소득·모범장병
- 조국수호장병 : 제1·2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자자 중
취․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아래 대상자 중에서 지원대상으로 등록 결정된 자
- 연금비대상 5년 이상~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중·장기북무 제대군인
-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상이자, 취업맞춤특기병, 저소득·모범장병
- 조국수호장병 : 제1·2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자

❍ (구조사건) 취․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

❍ (지원내용) 변호사비용(전액 지원), 인지대 등 제반소송 비용(예산소진시 자부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제대군인일자리과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10-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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