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선정 기준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지원 내용
○ 4.19혁명공로수당 월 지급액 : 501,000 원
※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상정책과 /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보훈부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 4.19혁명공로수당 월 지급액 : 501,000 원 ※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음
방문신청
상시신청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 4.19혁명공로수당 월 지급액 : 501,000 원
※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음
방문신청
상시신청
보상정책과 / 보훈상담센터/1577-0606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07-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