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청각장애인에게 재활치료비 지원
지원 대상
○ 경기도 사업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대상자
지원 내용
○ 선정 대상자 1인당 매년 300만원 범위 내 재활치료비 지원(3년간)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장애인복지과 /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031-5191-2244
관련 법령
장애인복지법(제18조)
경기도 수원시
○ 경기도 사업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대상자
○ 선정 대상자 1인당 매년 300만원 범위 내 재활치료비 지원(3년간)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상시신청
청각장애인에게 재활치료비 지원
○ 경기도 사업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대상자
○ 선정 대상자 1인당 매년 300만원 범위 내 재활치료비 지원(3년간)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상시신청
해당없음
장애인복지과 /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031-5191-2244
장애인복지법(제18조)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