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농업인에게 농업용 관리기 구입 비용의 50% 지원
지원 대상
○ 수원시 관내 농업인
지원 내용
○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는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용 관리기 구입 비용의 50%를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경제교통과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생명산업과 / 생명산업과/031-228-3492
관련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경기도 수원시
○ 수원시 관내 농업인
○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는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용 관리기 구입 비용의 50%를 지원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경제교통과 방문
상시신청
농업인에게 농업용 관리기 구입 비용의 50% 지원
○ 수원시 관내 농업인
○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는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용 관리기 구입 비용의 50%를 지원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경제교통과 방문
상시신청
해당없음
생명산업과 / 생명산업과/031-228-3492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