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곳에

홈 › 수원시 › 보육·교육

수원시보육·교육현금개인

보육료지원아동보육경비지원

경기도 수원시

누가

법정저소득층, 장애아, 다문화 가정, 다자녀(셋째이상)아동 - 수원시 소재 어린이집 입소 및 재원아동으로 수원시 주민등록 등재자 - 법정 저소득층, 장애아, 다문화 가정 아동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동연계된 대상자

무엇을

○ 입학준비금 : 10만원(최대/ 연 1회) ○ 현장학습비 : 10만원(최대/ 연 1회) * 어린이집을 이동하여 입소하는 경우에도 지원은 최초 1회에 한함

어떻게

(어린이집) 보육경비 지원 신청 -> (담당부서) 보육경비 지원 검토 및 교부 -> (어린이집) 보육경비 집행

언제까지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보기

서비스 목적

어린이집 이용아동에 대한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지원

지원 대상

법정저소득층, 장애아, 다문화 가정, 다자녀(셋째이상)아동
- 수원시 소재 어린이집 입소 및 재원아동으로 수원시 주민등록 등재자
- 법정 저소득층, 장애아, 다문화 가정 아동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동연계된 대상자

지원 내용

○ 입학준비금 : 10만원(최대/ 연 1회)
○ 현장학습비 : 10만원(최대/ 연 1회)
* 어린이집을 이동하여 입소하는 경우에도 지원은 최초 1회에 한함

신청 방법

(어린이집) 보육경비 지원 신청 -> (담당부서) 보육경비 지원 검토 및 교부 -> (어린이집) 보육경비 집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다자녀 아동 : 셋째 이상 자녀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문의

가족정책과 / 수원시 가족정책과/031-5191-3214

관련 법령

수원시 보육 조례(제28조)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같은 분야의 다른 혜택

이용권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경기도 수원시초·중·고교생의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현금자립지원 두드림통장경기도 수원시저소득한부모가족의 고3학생에게 자립을 위한 두드림통장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