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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

경기도 수원시

누가

○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무엇을

○ 유축기대여서비스 -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함 -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FAX접수 - 대여기간: 1개월(30일)

어떻게

○ 보건소 건강관리과 방문 ○ FAX접수: ☏ 031-369-2124 팩스 전송 후 보건소로 확인 전화 필수

언제까지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보기

서비스 목적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를 대상으로 유축기를 대여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지원 내용

○ 유축기대여서비스
-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함
-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FAX접수
- 대여기간: 1개월(30일)

신청 방법

○ 보건소 건강관리과 방문
○ FAX접수: ☏ 031-369-2124 팩스 전송 후 보건소로 확인 전화 필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신청일 기준 3개월 내 발급)
- 세대분리가정: 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 출생신고 전: 등본 및 출생증명서 제출

문의

건강관리과 / 권선구보건소 건강관리과/031-5191-0378

관련 법령

모자보건법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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