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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외래)

보건복지부

누가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외래)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당연 적용(사유 발생식 일괄 적용) : 18세 미만자, 행려환자, 등록 결핵질환자, 등록 중증질환자, 등록 희귀질환자 및 등록 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 기관이용자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신청…

무엇을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

어떻게

방문신청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정부24 원문 보기

서비스 목적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 진료시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외래)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당연 적용(사유 발생식 일괄 적용) : 18세 미만자, 행려환자, 등록 결핵질환자, 등록 중증질환자, 등록 희귀질환자 및 등록 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 기관이용자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신청 적용 : 20세 미만 재학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선정 기준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지원 내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기초의료보장과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08-1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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