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무항생제축산물,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에 인증비용 지원
지원 대상
○ 무항생제축산물,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
지원 내용
○ 축산농가 유기축산물,무항생제축산물 인증비용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신청(축산농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 후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동물방역위생과 /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031-8030-3513
관련 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
경기도
○ 무항생제축산물,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
○ 축산농가 유기축산물,무항생제축산물 인증비용 지원
방문 신청(축산농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 후 방문 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
무항생제축산물,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에 인증비용 지원
○ 무항생제축산물,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
○ 축산농가 유기축산물,무항생제축산물 인증비용 지원
방문 신청(축산농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 후 방문 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
해당없음
동물방역위생과 /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031-8030-3513
축산법(제3조, 제2항)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02-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