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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축산물 인증비용 지원

경기도

누가

○ 무항생제축산물,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

무엇을

○ 축산농가 유기축산물,무항생제축산물 인증비용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축산농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 후 방문 신청)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정부24 원문 보기

서비스 목적

무항생제축산물,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에 인증비용 지원

지원 대상

○ 무항생제축산물,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

지원 내용

○ 축산농가 유기축산물,무항생제축산물 인증비용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신청(축산농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 후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동물방역위생과 /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031-8030-3513

관련 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02-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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