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축산농가에 비타민제, 광물질 등 첨가제 지원
지원 대상
○ 도내 축산농가
지원 내용
○ 비타민제, 광물질 등 첨가제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주지 관할 시군구 축산관련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축산정책과 / 축산정책과/031-8030-3415
관련 법령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
경기도
○ 도내 축산농가
○ 비타민제, 광물질 등 첨가제 지원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주지 관할 시군구 축산관련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상시신청
축산농가에 비타민제, 광물질 등 첨가제 지원
○ 도내 축산농가
○ 비타민제, 광물질 등 첨가제 지원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주지 관할 시군구 축산관련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상시신청
해당없음
축산정책과 / 축산정책과/031-8030-3415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10-2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