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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생활안정현금개인

의사상자특별위로금및수당

경기도

누가

○ 보건복지부 인정 의사상자

무엇을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특별위로금, 수당, 명절위문금 지급

어떻게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보기

서비스 목적

의사상자에게 특별위로금, 수당, 위문금 등 지급

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 인정 의사상자

지원 내용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특별위로금, 수당, 명절위문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특별위로금 등 신청서 작성

문의

복지정책과 / 복지정책과/031-8008-5664

관련 법령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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