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의사상자에게 특별위로금, 수당, 위문금 등 지급
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 인정 의사상자
지원 내용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특별위로금, 수당, 명절위문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특별위로금 등 신청서 작성
문의
복지정책과 / 복지정책과/031-8008-5664
관련 법령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경기도
○ 보건복지부 인정 의사상자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특별위로금, 수당, 명절위문금 지급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상시신청
의사상자에게 특별위로금, 수당, 위문금 등 지급
○ 보건복지부 인정 의사상자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특별위로금, 수당, 명절위문금 지급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상시신청
특별위로금 등 신청서 작성
복지정책과 / 복지정책과/031-8008-5664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