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분만취약지 임산부의 원거리 산전 진찰, 출산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 대상
○ 임산부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경기도 분만취약지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경기도 분만취약지 내 이동시 거주 기간 합산 가능)
* 대상 시·군(6개) : 안성시, 포천시, 양평군, 여주시, 가평군, 연천군
- 신청기간 : 임신 3개월 ~ 출산 후 3개월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임산부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지원 내용
분만취약지 임신부 교통비 지원(최대 1백만원/인)
- 대중교통비, 택시 교통비 및 자가용 유류비
* 신한카드 국민행복카드로 포인트(바우처) 최대 1백만원 지급
- 신한카드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경우 카드 발급 필수
[기타 안내사항]
사업수행 시군이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정 취소 또는 도 보조금사업에서 제외되는 경우 해당 교통비 지원사업은 중단되며, 시군 전체 사업예산 소진 시 교통비 신청·지원 및 기 발급 바우처 사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 해당 시군 보건소
온라인신청 : 정부24
*온라인신청의 경우 임산부 본인에 한하여 신청 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확인서 ,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미첨부), 대리인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문의
응급의료과 / 경기도 응급의료과/031-8008-4339||연천군 보건소/031-839-4075||가평군 보건소/031-580-2822||양평군 보건소/031-770-3538||안성시 보건소/031-678-5362||포천시 보건소/031-538-3642||여주시 보건소/031-887-3613
관련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