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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경기도

누가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무엇을

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

어떻게

시군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계획 공고 시 지정한 방법에 따라 신청

언제까지

3월,9월 일제정비 / 시군 계획에 따른 수시 지정

정부24 원문 보기

서비스 목적

주변 상권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지원 대상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지원 내용

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

신청 방법

시군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계획 공고 시 지정한 방법에 따라 신청

신청 기한

3월,9월 일제정비 / 시군 계획에 따른 수시 지정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공정경제과 / 경기도 공정경제과/031-8008-5543

관련 법령

경기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10-2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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