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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경기도

누가

도내 9~24세 위기청소년(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무엇을

다른 제도와 법에 따라 같은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직접 지원 - 생활ㆍ건강ㆍ학업ㆍ자립ㆍ상담ㆍ법률ㆍ활동 등 지원(다른 법률과 중복지원 불가)

어떻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청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 원문 보기

서비스 목적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지원

지원 대상

도내 9~24세 위기청소년(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지원 내용

다른 제도와 법에 따라 같은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직접 지원
- 생활ㆍ건강ㆍ학업ㆍ자립ㆍ상담ㆍ법률ㆍ활동 등 지원(다른 법률과 중복지원 불가)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청소년과 / 경기도 청소년과/031-8008-2591

관련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4조)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10-2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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