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구직급여 수급자 중 취업취약계층에 지급기간 연장 지원(최대 60일)
지원 대상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수급중인 관할 고용센터
문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