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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연장급여

고용노동부

누가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

무엇을

○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어떻게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언제까지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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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구직급여 수급자 중 취업취약계층에 지급기간 연장 지원(최대 60일)

지원 대상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수급중인 관할 고용센터

문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05-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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