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상에게 보훈특별고용 및 직업교육 훈련 제공
지원 대상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선정 기준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지원 내용
○ 20인 이상(제조업체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공립학교 특별채용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수시신청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문의
제대군인일자리과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