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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건·의료현금법인/시설/단체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

보건복지부

누가

○ 분만취약지 고위험인산부 연계 지원 사업단,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병원

무엇을

○ 3개 시군 개소당 2억원(자지단체경상보조)

어떻게

방문신청

언제까지

해당 사업연도 1월 2일까지

정부24 원문 보기

서비스 목적

고위험임산부 조기 진단 및 치료 체계 구축(개소당 2억원)

지원 대상

○ 분만취약지 고위험인산부 연계 지원 사업단,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병원

선정 기준

○ 해당 분만취약지와 동일 권역 내 위치한 MFICU,NICU를 신고, 운영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지원 내용

○ 3개 시군 개소당 2억원(자지단체경상보조)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해당 사업연도 1월 2일까지

접수 기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문의

공공의료과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8||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02-6362-3764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5-11-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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