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곳에

홈 › 국가 › 보건·의료

국가보건·의료현금개인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보건복지부

누가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자 + 의료급여 적용자)으로서 장기 요양등급을 받은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

무엇을

○ 가족요양비 지급액 : 매월 수급자에게 233,400원 지급('25년 기준)

어떻게

방문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보기

서비스 목적

천재지변, 신체·정신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울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지원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자 + 의료급여 적용자)으로서 장기 요양등급을 받은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 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다면 지원가능

○ 3~5등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시설급여 대상으로 판정 받은 사람에 한하여 지원

지원 내용

○ 가족요양비 지급액 : 매월 수급자에게 233,400원 지급('25년 기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문의

요양보험제도과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02-2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같은 분야의 다른 혜택

현물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해양수산부어류양식장 운영자에게 백신공급비 지원서비스(의료)||의료지원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보건복지부조건에 해당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틀니, 임플란트 급여 적용 등현물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보건복지부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서비스(의료)희귀질환 진단지원질병관리청국가관리 희귀질환 의심환자 대상 전장 유전체 분석(WGS) 및 해석 지원서비스(의료)||의료지원노인실명예방사업보건복지부저소득층 노인에게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지역 보조기기센터)보건복지부장애인·노인 등을 대상으로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