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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국가보훈부

누가

○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중 저소득자

무엇을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및 의료급여에 한함), 보훈부 생활조정수당 지급자 : 월 478천원 -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 : 월 345천원

어떻게

방문신청

언제까지

별도 신청기간 없음

정부24 원문 보기

서비스 목적

현재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생활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중 저소득자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생계급여수급자
- 의료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
- 교육급여수급자
- 차상위계층

○ 국가보훈처의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
- 4인가구 4,850,920원

○ 기초연금수급자 중 단독 또는 부부세대

지원 내용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및 의료급여에 한함), 보훈부 생활조정수당 지급자 : 월 478천원
-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 : 월 345천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별도 신청기간 없음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문의

보상정책과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10-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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