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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고용·창업현금법인/시설/단체

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

중소벤처기업부

누가

○ 장애인기업

무엇을

○ (국내)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2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 (국외)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통·번역비, 운송료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5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어떻게

방문신청

언제까지

2~3월, 7~8월

정부24 원문 보기

서비스 목적

장애인기업에게 전시회 참가비의 80%

지원 대상

○ 장애인기업

선정 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 내용

○ (국내)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2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 (국외)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통·번역비, 운송료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5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2~3월, 7~8월

접수 기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문의

소상공인정책과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2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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