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장애인기업에게 전시회 참가비의 80%
지원 대상
○ 장애인기업
선정 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 내용
○ (국내)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2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 (국외)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통·번역비, 운송료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5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2~3월, 7~8월
접수 기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문의
소상공인정책과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