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사업화 자금, 주관기관별 창업프로그램 등
지원 대상
예비창업자
선정 기준
요건검토 → 서류평가 → 인큐베이팅 → 발표평가 → 대상자 선정(1단계)
지원 내용
시제품제작,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평균 0.5억원), 창업프로그램(MVP 제작, 멘토링 등) 등을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공고 확인
접수 기관
창업진흥원 예비창업실
문의
신산업기술창업과 / 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044-410-1802||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044-410-1803||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044-410-1804||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044-410-1806||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044-410-1807||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044-410-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