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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담보물 직접매입(S&LB) 프로그램

한국자산관리공사

누가

○ (지원대상) 사용 중인 기계·기구의 매각대금으로 은행의 차입금을 상환하여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는 동산담보대출 이용 기업 ○ (대상담보물) 은행에 동산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기업 소유의 기계·기구로서 법령 상 보유 또는 임대에 제한 사항이 없는 동산

무엇을

○ (지원개요) 동산담보대출 이용기업의 동산담보물(기계·기구)을 매입 후 임대하여 대출 상환 및 추가 유동성 지원 ○ (지원구조) 1. 매매&임대차계약 체결 : 담보물 매입 후 기업에 임대 2. 차입금 상환 : 매각대금으로 은행 차입금 상환 후 잔여분은 기업 운영자금으로 활용 3. 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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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동산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기업의 동산담보물(기계·기구)을 매입하여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사용 중인 기계·기구의 매각대금으로 은행의 차입금을 상환하여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는 동산담보대출 이용 기업

○ (대상담보물) 은행에 동산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기업 소유의 기계·기구로서 법령 상 보유 또는 임대에 제한 사항이 없는 동산

지원 내용

○ (지원개요) 동산담보대출 이용기업의 동산담보물(기계·기구)을 매입 후 임대하여 대출 상환 및 추가 유동성 지원

○ (지원구조)
1. 매매&임대차계약 체결 : 담보물 매입 후 기업에 임대
2. 차입금 상환 : 매각대금으로 은행 차입금 상환 후 잔여분은 기업 운영자금으로 활용
3. 재매입 : 임대기간 종료 후 기업이 담보물을 잔존가치로 재매입

○ (지원한도) 인수가액 기준 최대 50억원

○ (임대료 및 임대기간) 임대료는 캠코 관리비용 및 신용리스크 등을 반영하여 산출하며, 임대기간은 최대 10년 이내

○ (지원절차)
1. 상담 후 신청서 제출
2. 대상여부 심사
3. 인수가격 및 임대료 산정
4. 계약체결 및 차입금 상환
5. 재매입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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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기업지원총괄처 / 기업자산인수처/051-794-3621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10-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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