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
지원 대상
○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
지원 내용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한국방송공사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