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예비)창업자 대상 창업공간 및 인프라 지원
지원 대상
창업 7년 이하의 (예비)창업자 및 사회적기업
지원 내용
초기창업기업의 안정화를 위한 창업공간 및 인프라 제공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별도 공고게시
문의
한국조폐공사 / 상생협력부/042-870-1028
한국조폐공사
창업 7년 이하의 (예비)창업자 및 사회적기업
초기창업기업의 안정화를 위한 창업공간 및 인프라 제공
직접입력
별도 공고게시
(예비)창업자 대상 창업공간 및 인프라 지원
창업 7년 이하의 (예비)창업자 및 사회적기업
초기창업기업의 안정화를 위한 창업공간 및 인프라 제공
직접입력
별도 공고게시
한국조폐공사 / 상생협력부/042-870-1028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